의료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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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상담상
제목
질문
등록일
2024-03-14
조회
483
내용

본원에서 항원항체검사와 매독검사를 받았습니다.


비급여 + 현금으로 결제를 진행하였고 현금영수증은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.


접수는 본명과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셔서 실명으로 접수하였는데


이 경우 연말정산 국세청자료와 건강보험에 진료 기록이 뜨게되나요?

이번달에 검사를 받았는데 혹시 익명(가명)으로 변경 가능한가요?


(다른 병원이나 건강보험 기록에서 에이즈검사나 매독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.. )


+ 추가적으로 8~9주차에 항원항체검사 음성이면 더 이상 아무런걱정도 하지않고 그만 찾아봐도 괜찮을까요?..

12주차에 검사 필요도 없고 양전 가능성도 없겠죠?

답변 등록일
2024-03-15
답변 내용

안녕하세요 신한철원장입니다. 


건강보험에 진료기록이 가지는 않으나 연말정산에는 뜨게 될 듯 합니다. 3월안에 오셔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는 정도의 처리를 하시면 연말정산내역도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. 지금상태로도 타인이나 타기관에서 에이즈매독검사를 받았는 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 


8-9주차 항원항체음성이면 6주기준을 충분히 넘긴 상태니 추가검사나 양전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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