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상담

묻고답하기

이름
포비아
제목
항체생성 관련 질문드립니다.
등록일
2024-01-17
조회
318
내용
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 남기게 되었습니다.

1. 의심관계 후 약 7개월 1주 가량 되었을 때 보건소 신속검사에서 음성 통보 받았습니다. 그러면 감염되지 않은 거 확정이죠?
보건소에서 한줄인거 몇번씩 확인하였습니다.


2. 아래 링크들을 통해 접한 정보들이 맞는 소식인지 궁금합니다.
혹자는 스크리닝검사(신속검사) 후 6개월, 1년 뒤에 추가검사를 해야한다하며 다른 사람은 항체생성기간이 최대 1년 4개월이니 그 이후에 해야한다 하는데 12주 이후 시기가 맞나요?
어느 시기가 맞는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.

https://www.hidoc.co.kr/healthqna/view/C0000854152
https://www.hidoc.co.kr/healthqna/view/C0000484584
https://mobile.hidoc.co.kr/healthqna/view/C0000829243

갑자기 포비아가 확 올라와서 음성을 받았는데도 긴장되어서 글을 올립니다.
답변 등록일
2024-01-17
답변 내용
안녕하세요 신한철원장입니다.

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2023년 HIV/에이즈 관리지침에 4주에 선별검사(항원항체 또는 간이검사)를 하고, 항원항체의 경우는 6주이후, 간이검사인 경우는 12주이후에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그이후에도 검사를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. 다음 내용은 관리지침에서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세요.

선별검사 방법
- EIA(효소면역시험법), CLIA(화학발광면역시험법), FEIA(형광효소면역시험법) 등을
기본검사로 하며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간이검사(Rapid test
(신속검사), 손가락 천자, 구강점막 등을 통한 검사)를 실시
- 최근 노출일로부터 4주경에 선별검사를 실시하고, 결과가 음성일 때 효소면역시험법
(EIA, CLIA 등)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, 간이검사법으로
실시한 경우에는 최근 노출일로부터 12주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
-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검진자에게 검사의 제한점을 반드시 설명하고, 감염
의심행동 12주 이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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